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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미 양육수당 (손주돌봄수당) 지역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안내

by 수지빈 2026. 3. 12.

    [ 목차 ]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육아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이른바 ‘황혼육아’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육아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의 근무 시간과 어린이집 운영 시간 사이의 공백을 조부모가 채워주고 있으며, 실제로 조부모 돌봄은 아이의 정서 안정과 가족 간 유대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는 체력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신청하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 돌봄수당’ 또는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손주 돌봄수당’은 제도 시행 이후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그 결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손주 돌봄수당의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지역별 지원 제도와 자격요건,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지원 제도이므로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여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손주 돌봄수당이란 무엇인가

손주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조부모가 대신 메워주는 경우, 해당 조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가족 내부의 도움으로만 인식되던 조부모 돌봄을 사회적 돌봄 노동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모가 맞벌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으로 양육 공백이 존재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보통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손주를 일정 시간 이상 돌봐야 하며, 일반적으로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이 요구됩니다.

 

지원금은 돌보는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 1명 기준 월 30만 원, 2명은 약 45만 원, 3명은 최대 60만 원 수준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손주 돌봄수당 신청방법

손주 돌봄수당 신청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해당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돌봄 조력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완료 후 돌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에는 돌봄 일지를 작성하거나 인증 시스템을 통해 활동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서울형 손주 돌봄수당 자격요건과 지원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손주 돌봄 지원 제도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입니다. 이 제도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일정 금액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사진출처=https://umppa.seoul.go.kr/

 

지원 대상은 만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영아를 둔 가정이며, 부모와 아동 모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하고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진출처=https://umppa.seoul.go.kr/

 

돌봄 조력자는 반드시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안전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돌봄 활동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월 최소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아동 1명 : 월 최대 30만원
  • 아동 2명 : 월 최대 45만원
  • 아동 3명 : 월 최대 60만원

서울형 손주 돌봄수당은 이용자 만족도가 99%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효과가 인정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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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봄수당이 확대되는 이유

손주 돌봄수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많은 가정이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로 육아 비용과 돌봄 부담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과 직장 근무 시간 사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조부모의 도움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상당수가 별도의 보상 없이 육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보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가운데 정기적으로 현금 지원을 받는 비율은 약 36%에 불과하며, 절반 가까운 조부모는 사실상 무보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부모 돌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내용

경기도 역시 조부모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이며 부모와 아동 모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진출처=https://gg24.gg.go.kr/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조부모는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파주, 하남, 군포, 양주, 의왕 등 여러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원금 역시 서울과 유사하게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경남 손주돌봄수당 제도

경상남도에서도 손주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24개월에서 35개월 사이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이며,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다자녀 가정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한 자녀 가정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본 보육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 20만 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낮지만 제도 확대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광주광역시는 손자녀 연령 기준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 지원 범위가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일 돌봄의 경우 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돌보는 시간 돌봄의 경우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조부모는 원칙적으로 70세 이하이어야 하지만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울산 손주돌봄수당 지원 기준

울산광역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이상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수당은 원칙적으로 조부모 계좌로 지급되지만 조부모가 울산 시민이 아닌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남 손주돌봄수당 제도

전라남도는 다른 지역보다 소득 기준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전남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 2~3세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모와 조부모 모두 전남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순천시 조부모 돌봄 지원사업

전남 순천시는 조부모 돌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부모가 만 24개월부터 35개월 사이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돌봄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치 기반 출결 시스템과 활동 사진 인증 등을 활용하여 활동 기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허위 보고가 발견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손주돌봄수당 제도

제주도 역시 손주 돌봄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부터 47개월 사이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기준으로 아동 1명은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돌봄 시간이 인정되며 심야 시간은 제외됩니다.


제도의 의미와 향후 전망

손주 돌봄수당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가족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기준과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국회에서는 이 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법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황혼육아 지원법’이 통과될 경우 조부모 돌봄수당이 보다 체계적인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손주 돌봄수당 제도가 더욱 확대된다면 저출산 문제 완화와 가족 돌봄 문화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주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 가정이라면 거주 지역의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하여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