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주택임대업자 등 신고방법, 신고기간, 가산세 요약본

by 수지빈 2026. 1. 23.

    [ 목차 ]

본글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하여 목적, 대상, 신고 방법, 신고 기간과 신고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홈택스 동영상 자료실 바로가기

 

특히 주택임대업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인적용역사업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면세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원활한 신고 및 세무 관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hwp
0.09MB
(서식교체) 15 공통제출서류_사업장현황신고서.hwp
0.07MB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년도 사업 운영 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사업자라도 해당 연도의 매출·경비·종업원 현황 등 사업장 운영 실태를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도로 시행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바로가기

사진출처=https://www.nts.go.kr/

 

이 신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반 자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 현황신고를 통해 면세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파악하고, 실제 소득과 지출 내역을 미리 확인하여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오류를 줄이고 성실 신고를 유도합니다.

 

또한, 국민 경제 활동 전반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세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면세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신고 대상자 상세 안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업: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 등 면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교육서비스업: 학원, 과외, 어린이집, 유치원 등 면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유통하는 사업자.
  • 주택임대업: 주택을 임대하고 수입을 얻는 사업자. 전월세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연간 수입금액과 임대 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귀속 신고부터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1인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수익이 있는 1인 창작자도 신고 안내 서비스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인적용역사업자로 분류되어 현황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작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개인 인적용역사업자 역시 신고 안내 대상에 포함되며, 지급명세서나 외화 수취 내역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월 22일 기준으로 약 167만 명의 라이더 등이 이번 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신고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거나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

사업장 현황신고는 전통적인 세무서 방문 신고뿐 아니라 전자 신고 방식이 널리 권장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ARS(☎1544-9944)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자 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한 후 다음 경로로 이동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 홈택스 접속 경로: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 손택스 접속 경로:
    손택스 앱 실행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신고 시에는 전년도 매출액, 주요 사업 경비(매입 자료), 종업원 현황, 시설 및 장비 현황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지급명세서, 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외화 수취 내역 등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신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채워진 내용을 검토하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추가 입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 신고 시 준비물: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 사업자등록번호 및 기본 인적사항
  • 전년도(2025년 귀속) 총 수입금액 및 경비 내역 (매출 장부, 매입 증빙 자료 등)
  • 사업장 및 고용한 종업원 현황 (임대차 계약서,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 사업 관련 금융 지원 현황 (해당 시)

신고 기간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2025년 귀속 신고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 기간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은 신고 종료일인 2월 10일 자정까지 전자 신고 시스템(홈택스, 손택스)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유를 두고 신고 준비를 시작하여 신고서 작성, 자료 확인 및 제출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고 기간 이후에는 추가적인 절차 및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월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감일 임박 시 유의사항: 신고 마감일에 접속자 폭주로 인해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며칠 전 미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 누락 또는 잘못 신고 시 가산세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일부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업, 약사업자, 수의업자, 2023년 이후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해 0.5%의 가산세가 종합소득세에 추가됩니다.

사진출처=https://www.nts.go.kr/

 

주택임대업과 같은 일부 면세사업자에게는 현황신고 불성실에 대한 직접적인 가산세 규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은 현황신고 누락 또는 미신고 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금 감면 및 혜택 적용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 말소 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가산세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정확한 신고를 권장합니다.

 

신고서류의 누락·오류 제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신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신고나 고의적인 누락은 추후 가산세뿐 아니라 조세범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및 추가 팁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에는 단순히 매출액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업 경비(매입), 종업원 현황, 시설 및 장비 현황 등도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과 지출이 명확하게 파악되어 자동 연계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경비율 적용이나 공제 혜택을 받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누락 없이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입금액이 많더라도 관련 비용을 정확히 신고하면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국세청은 신고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공지사항이나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페이지에서 상세한 가이드라인, 자주 묻는 질문(FAQ), 동영상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 신고 내역을 미리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활용하면 신고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업자, 1인 미디어 사업자, 인적용역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면세사업자 모두 해당 신고 의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실한 신고는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