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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기초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께서 기초연금이 본인의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을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득인정액의 개념과 선정기준액의 변화,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통해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빈곤을 예방하여 보다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급되며,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한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노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급자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세 안내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선정기준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선정기준액을 고시합니다.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 기준은 어르신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2026년에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한 달에 247만 원을 넘지 않고,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신 어르신(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한 달에 395만 2,000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며, 단순히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 소득 부분: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급여),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을 통해 받는 소득,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부분: 어르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일반재산과 은행 예금, 주식, 펀드 등의 금융재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동차나 기타 재산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부채(빚)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월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이며, 이 금액이 위에서 언급된 2026년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계산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5년 대비 인상 요인 분석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30만 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공적연금 소득 상승: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지난해 대비 7.9%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의 증가와 연금액 자체의 상승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 사업소득 상승: 어르신들의 사업소득 또한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노년층이 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 자산가치 상승: 주택 자산가치가 6.0%, 토지 자산가치가 2.6% 상승하는 등 부동산 자산가치의 전반적인 상승도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근로소득의 소폭 감소: 흥미롭게도 근로소득은 소폭 감소(△1.1%)했지만, 전반적인 소득과 재산 수준은 상승하여 선정기준액 인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및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매년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외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령 및 국적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의 경우,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생이시라면 4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 없이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입니다.
수급자격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영구적으로 해외로 이주하신 분들은 수급이 어렵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외국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신 분들도 일반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종·부재 선고자: 법원에서 실종이나 부재 선고를 받은 분들도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이러한 특정 직역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 배우자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직역연금 수급액이 매우 적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이 이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편리하게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기초연금 신청 메뉴를 찾아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등)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다음 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편리한 곳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디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업무를 직접 수행하므로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가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어르신의 자택으로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서 접수를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 1355)로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 논의 현황
최근 어르신들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향상됨에 따라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통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대부분(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하지만, 월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전체 수급자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초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 제도의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논의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면서도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라는 선정기준액과 함께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이라면 생일 한 달 전부터 편리하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복지로 웹사이트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필요하다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혜택을 신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