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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문화 확립에 기여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정보와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내문은 사업자 여러분의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고, 소비자 여러분의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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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은 관련 업종 사업자분들께 안내문을 발송하고 책자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의 중요성, 새로운 의무발행업종의 종류, 의무발행 위반 시 불이익,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미발급 시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특정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는 지하 경제 양성화 및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총 4개의 업종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번 확대를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138개에서 142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규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에게는 발급 의무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배포 등을 통해 제도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신규 의무발행업종 (총 4개)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 판매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진 처리업: 사진 인화, 사진 처리, 사진 복원 등 사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 낚시장 운영업: 실내 낚시터 등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마리나업 등 수상 레저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의무이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안내
소비자 여러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로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채널: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든 가능하며,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우편(세무서):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빙 자료: 신고 시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영수증, 계약서, 송금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자료가 충분할수록 신고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포상금 산정: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2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한도: 포상금은 건당 25만 원, 인별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이는 과도한 포상금 지급을 방지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급 절차: 신고 내용이 접수되면 국세청에서 사실 확인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에게 가산세 등이 부과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고: 미발급 신고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하여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투명한 거래를 장려하고 건전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발급 기준: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는 것을 넘어,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소비자의 인적사항(휴대폰 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발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번호는 국세청의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사업자 여러분은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 금지 행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역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발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가맹점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기한이 지나 가입한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의 수입 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입 의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가산세 감면 규정: 단,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더라도, 거래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가 자진해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이러한 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오는 현금영수증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사업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건전한 거래 문화를 유도하고 경제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혜택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에 대해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과도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금영수증은 매입에 대한 정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어, 세무 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소비자 혜택
소비자, 특히 근로소득자에게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매우 중요한 소득공제 수단이 됩니다.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현금영수증은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제공하여,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 사용 금액 조회 편의성: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소비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당부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사업자에게는 세금 혜택을,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이번 안내를 통해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새롭게 추가된 업종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발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의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고,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현금 거래 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고, 혹시라도 미발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단순한 영수증을 넘어, 우리 모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안내문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