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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이해와 폐지 논란: 주요 쟁점 및 역사적 배경

by 수지빈 2025. 12. 11.

    [ 목차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안보 수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법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옹호론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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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금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그 배경과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가보안법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폐지 논란의 핵심 사항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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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개념 및 제정 배경

국가보안법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제정되었으며, 당시 남북 대치 상황과 이념 갈등이라는 특수한 배경 속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준동을 막고 국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주요 내용으로는 반국가단체의 결성 및 가입, 찬양·고무, 회합·통신, 잠입·탈출 등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그 합헌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군부 독재 시절에는 반정부 세력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역사적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 요구는 제기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폐지 시도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당시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現 국민의힘 전신)과 보수 언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폐지론과 개정론이 엇갈리며 혼선이 있었고, 보수 시민단체들의 반발 또한 거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대립적 문제제기 속에서도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했지만, 재임 중 국회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폐지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번번이 불발되었고,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금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폐지 논의와 범여권 의원들의 주장

2025년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최근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 31명의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2월 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진출처=https://pal.assembly.go.kr/

 

이들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 다른 관련 법률로 충분히 대체 및 규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현대 법체계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중 처벌이나 과도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야권 및 시민단체의 반발과 주요 우려 사항

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폐지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북한의 해킹을 통한 가상 자산 및 개인정보 탈취, 간첩 활동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마저도 폐지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의 중진 김기현 의원 또한 "대한민국의 근간인 안보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고 한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우리와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존재들한테 박수받을 일"이라며, 대체 입법 없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간첩 빼고는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결국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 31명을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쿠팡 개인정보 탈취 사건 등 최근 국제 정세 및 안보 현실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견이 9만 건 이상 달리며 시민들의 뜨거운 논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야권과 보수 시민단체는 국가보안법이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여전히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대체 입법 없는 폐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체 입법 가능성 및 현행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형법 및 기타 특별법으로 국가보안법의 기능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등 형법에 이미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들이 존재하며,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 남북한 주민 간의 교류와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규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규정들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된 현행 법률들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보안법 유지론자들은 현행 형법만으로는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간첩 활동이나 국가 체제 전복 시도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명시된 찬양·고무죄, 이적단체 관련 조항 등은 형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조항들이며, 이러한 조항들이 사라지면 국가의 대적 방어 능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남북한이 여전히 정전 상태에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기능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보안법 및 유사 법률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이 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여러 국가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테러 및 안보 위협 행위를 한 외국인을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애국법(PATRIOT Act)'이 있으며, 일본에는 '파괴활동 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해외 사례는 사상이나 이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이 아닌, 체제를 부정하는 명백한 파괴 활동이 있을 때만 처벌하도록 제한되거나, 특정 법률이 확대 해석 및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파괴활동 방지법은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단체나 개인에게 적용된 예가 없는 등, 한국의 국가보안법과는 적용 범위나 인권 침해 소지 면에서 견줄 만한 법률은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처럼 해외 국가들 또한 자국의 안보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법률의 성격과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과 큰 차이를 보이며, 직접적으로 국가보안법과 같은 형태의 법률을 폐지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전망 및 결론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단순히 법률의 존폐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관,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인권 친화적인 법률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폐지 논의를 주도하고 있지만,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드러난 대규모의 반대 의견은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지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가 국가 안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켜 나갈지 지켜봐야 할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