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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와 무면허 범칙금 안내 (학부모 필독)

by 수지빈 2025. 11. 25.

    [ 목차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인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짧은 거리를 이동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후 환승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안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무면허 운전,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 

 

본 안내글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법규와 면허 요건, 무면허 운전 시 부과되는 범칙금 및 사고 발생 시의 처벌 규정 등을 명확히 안내하여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숙지하시고, 더욱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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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요건 및 관련 법규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연령 제한 또한 적용됩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요건 체크리스트

  • 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전동 킥보드 탑승이 가능하도록 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및 과태료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적발 시 다음과 같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4세 이상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운전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20만 원 이하)이 부과됩니다. 이는 어린이가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보호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고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기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 요건은 도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공지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전 알아야 할 법규! 안전정보 안  도로교통법 개정과 더불어 개인형이동장치 주의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정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

www.kywa.or.kr

무면허 운전 및 안전 수칙 위반 시 범칙금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소지 여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각 안전 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내용입니다.

 

무면허 운행 시

  •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이는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2인 탑승 금지

  • 전동 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두 명 이상이 탑승하다 단속될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2인 탑승은 전동 킥보드의 균형을 해치고 제동 거리를 늘려 사고 위험을 현저히 높입니다.

안전모(헬멧) 미착용

  •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 안전모는 머리 부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이므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어린이 운전 금지

  •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최대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신체 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여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교통법규 위반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 전조등, 미등과 같은 조명을 켜지 않거나 야광띠와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야간에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 전동 킥보드도 차마에 해당하므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안전 수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행자 충돌 사고 시

  • 보도에서 보행 중인 보행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중 사고 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중 사망 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음주운전 중 상해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특별 구역입니다. 이곳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 사망 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로 통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보도 통행 중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의 심각성

전동 킥보드의 이용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특히 청소년층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위반을 넘어 본인과 타인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 사례

안타깝게도 청소년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무면허 중학생이 운전하던 킥보드에 반려견이 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10대 운전자가 킥보드로 60대 부부를 쳐 아내분이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철저한 안전 교육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단속 현황 (19세 이하)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단속 건수 중 19세 이하의 비율이 5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무면허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높은 비율은 청소년들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지를 시사합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부모, 형제, 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한 쉬운 회원가입: 공유 전동 킥보드 앱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성인 명의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연령 및 면허 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 생략 가능성: 일부 공유 업체에서는 본인 인증 및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미흡하거나, 한 번 인증된 정보로 여러 기기를 이용할 수 있어 무면허 이용을 방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청소년들의 안전불감증: 면허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과 안전 장비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집니다.

경찰의 대응 및 공유 업체 책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는 공유 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경찰의 무면허 방조 단속

경찰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미흡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 등에게 무면허 운전의 수단을 제공할 경우, 해당 공유 업체 대표를 '무면허 운전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면허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업체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행정심판

만약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해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예: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을 받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이며, 법규 위반 자체의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및 학부모를 위한 안전 수칙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증(원동기 이상) 필수: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행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2인 탑승 금지: 전동 킥보드는 1인용 이동 수단입니다.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며, 사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3. 안전모 착용: 사고 발생 시 머리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모(헬멧)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운전자), 과태료 2만 원(동승자)이 부과됩니다.
  4. 어린이 운전 금지: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5. 교통법규 준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이며,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고 야광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6. 운전 전 기기 점검: 이용 전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 기기 상태를 확인하여 잠재적인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새로운 이동 수단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만큼이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특히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 개개인은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유 업체는 면허 확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안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올바른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써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