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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상향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음식점, 예식장 노쇼 금액)

by 수지빈 2025. 10. 29.

    [ 목차 ]

최근 예약 문화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예약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문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는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재료를 선주문하는 고급 음식점이나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예식장 등은 노쇼로 인해 재료 손실, 인력 낭비 등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이러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어려워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51022(참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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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위약금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예약기반 음식점'과 '예식장'에 대한 위약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다양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노쇼' 위약금 제도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그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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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제도 변경의 배경

현대 사회에서는 모바일 앱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다양한 서비스의 예약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업자에게는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예약 후 방문하지 않는 '노쇼' 문제라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특히 음식점, 미용실, 병원 등 예약에 기반한 서비스 업종에서는 노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 동안의 매출 손실은 물론, 이미 준비된 식재료나 인력에 대한 비용 손실까지 이어져 사업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기존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 취소 위약금 상한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였다는 점은 고가의 식재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같은 고급 음식점의 경우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예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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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예약기반 음식점 위약금 상향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 중 하나는 '예약기반 음식점'에 대한 노쇼 위약금 상한의 대폭 상향입니다. 이는 기존 기준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한계를 개선하고, 예약의 특성과 사업자의 손실 규모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예약기반 음식점의 정의

개정안은 새롭게 '예약기반 음식점'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약제로 운영되는 모든 음식점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약 취소 시 사업자의 손해 규모가 일반 음식점에 비해 현저히 큰 업종을 지칭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프리미엄 코스요리 전문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 음식점은 고객의 예약을 기반으로 고가의 식재료를 사전에 선별 및 주문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투입됩니다. 따라서 예약 부도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전 투자 비용이 그대로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위약금 기준으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별도의 분류와 함께 차등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위약금 상한의 변화

예약기반 음식점에 대한 위약금 상한은 총 결제 예정 금액의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위약금 상한인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와 비교했을 때, 최대 네 배까지 상향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당의 코스 요리를 예약했을 경우, 과거에는 최대 1만원의 위약금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업체의 사전 고지에 따라 최대 4만원까지 위약금으로 청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진출처=freepik 8photo

 

이러한 상향 조정은 예약 부도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하고, 노쇼를 방지하여 예약 문화를 더욱 건강하게 조성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 사업자는 예약 시 이러한 위약금 기준과 취소 정책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만 하며, 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량 주문 및 단체 예약에 대한 적용

이번 개정안은 소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기업, 단체 등의 대규모 예약에 대해서도 예약기반 음식점과 유사한 수준의 위약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라 할지라도 대량 주문은 상당한 양의 재료를 미리 확보하고 준비 시간을 할애해야 하므로, 예약 부도가 발생하면 그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락 전문점이나 케이터링 서비스의 경우 대량 주문 취소는 대규모 재고 손실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대량 주문 및 단체 예약도 예약기반 형태의 특수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여, 예약 보증금 상한을 총 결제 예정 금액의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고 대량 주문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예약 당시 소비자에게 예약 조건과 위약금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해야만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 대량 주문 취소에 대해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일반 음식점의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부당한 위약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현실화

예식 서비스는 다른 일반 서비스와는 달리 예식일이 정해진 순간부터 인력, 연회 음식, 홀 대관 등 막대한 사전 준비 비용과 인건비가 투입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식일이 임박하여 취소될 경우, 해당 시간에 다른 예약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예식장은 고스란히 큰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기존의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기준은 이러한 실질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업계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기준을 대폭 현실화하여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다 공정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식 당일 취소 위약금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예식 당일 취소 위약금 기준의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총비용의 35%가 최대 위약금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식 당일 취소는 이미 연회 음식 준비, 직원 배치, 홀 세팅 등 거의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식장 입장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위약금 상한을 두 배 가까이 높인 것은 예식장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예식일 임박 취소 위약금

예식 당일 취소 외에도 예식일이 임박한 시점의 취소에 대한 위약금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취소: 총비용의 40%
  • 예식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비용의 50%

기존 기준 대비 약 5%에서 15% 가량 상향된 것으로, 예식일이 가까워질수록 다른 고객을 유치할 기회가 줄어들고 사전 투입 비용이 회수 불가능해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예식 관련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예식일이 임박한 시점의 계약 취소가 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주지만 현행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불필요한 예약 취소를 지양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업소 취소 규정 명확화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업소 취소 규정' 또한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천재지변 발생 시 무료 취소가 가능했으나, 그 범위와 적용 기준이 다소 모호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천재지변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무료 취소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과정에서 천재지변이 생겨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숙소의 위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숙소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 중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까지 무료 취소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목적지인 숙박업소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출발지에 폭설이 내리거나 경유지에 태풍이 상륙하여 이동이 불가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수수료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화는 소비자가 천재지변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분쟁 발생 시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감소입니다. 예약 부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위약금으로 일부 보전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건강한 예약 문화 정착입니다. 높아진 위약금 기준은 소비자들이 예약을 더욱 신중하게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노쇼를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전반적인 사회의 예약 책임 의식을 고취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감소입니다. 불명확했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명확화함으로써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 기준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 또한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명확한 사전 고지 의무 이행입니다. 소비자가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 단계에서부터 위약금 정책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예약기반 음식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오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취소와 고의적인 노쇼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제도적 보완 역시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이번 개정안이 목표로 하는 공정하고 건강한 거래 질서가 성공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공정거래위원회의 '노쇼' 위약금 제도 개정은 급변하는 소비 환경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실성을 높이고자 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예약기반 음식점의 위약금 상한을 최대 40%까지 상향하고,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을 현실화하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은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동시에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보다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유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물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성실한 정보 고지 의무 이행과 소비자의 성숙한 예약 문화 의식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위약금 상향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예약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시장 경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