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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본 글은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작년 11월 중국 정부의 한국 국민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적 대응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책 적용 기간 및 대상
적용 기간
- 시행 시작: 2025년 9월 29일
- 시행 종료: 2026년 6월 30일
- 이번 정책은 약 9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히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에서 허가받은 '중국 단체 관광객 무사증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중국 단체 관광객입니다.
- 개별 관광객은 이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자 면제 대상국 현황
대한민국은 상호주의 원칙 및 국제 협약에 의거하여 중국 이외에도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 대해 비자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2025년 9월 15일 기준) 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는 약 100여 개국에 달하며, 이들 국적자는 관광,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으로 최단 30일부터 최장 18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대상국의 구체적인 목록 및 체류 허용 기간은 국적, 입국 목적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이러한 제도는 국제 교류 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홈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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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비자 입국 절차 및 요건
지정 전담여행사 제도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은 지정된 전담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전담여행사는 국내 전담여행사와 국외 전담여행사로 구분됩니다.
- 국내 전담여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 중 법무부 출입국 기관에 ‘중국 단체 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로 등록된 곳입니다.
- 국외 전담여행사: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곳입니다.
단체 관광객 명단 등재 및 심사
-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모객한 단체 관광객 명단을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법무부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일괄 등재해야 합니다.
- 법무부 출입국 기관은 등재된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여 과거 불법 체류 전력자나 입국 규제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합니다.
-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개인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는 단체 입국 12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24시간 전)까지 국내 전담여행사에 통보되며, 여행사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단체 관광객 명단 등재 의무도 없습니다. 대신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법무부와 협력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입국 허용 기간 및 여행 가능 지역
- 무비자로 입국이 허용된 중국 단체 관광객은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국 국민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30일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는 개별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전담여행사 역할 및 등록/지정 절차
국내 전담여행사
국내 전담여행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과 법무부 출입국 기관의 등록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등록된 여행사는 단체 관광객 입국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2025년 9월 15일 기준),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이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국외 전담여행사
국외 전담여행사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별도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관은 법무부 출입국 기관에 해당 여행사의 지정 신청사항을 통보하고, 법무부는 그 결과를 공관 및 여행사에 알립니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시스템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입국 심사 강화 및 불법 체류 방지 대책
정부는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불법 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위험군 사전 점검
- 법무부 출입국 기관은 단체 관광객 명단을 통해 입국 규제자, 과거 불법 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국 관리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전담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 관광객 중 무단 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여행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국내 전담여행사:
- 무단 이탈로 인한 행정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및 갱신 지정 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무단 이탈로 인해 지정이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등 지정 요건이 강화됩니다.
-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정이 취소됩니다.
-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일 경우에도 지정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 국외 전담여행사: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대행 정지(6개월) 이상의 행정 제재 이력이 있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이 취소되며, 일반 사증이나 단체 전자 사증 등 다른 신청 대행 업무도 동일하게 처분받아 현지에서의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을 독려하고,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를 금지하며, 단체 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고품격 관광 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참고: 법무부 및 문체부는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 관광객 명단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무비자 입국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선제적 조치였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의 기대와 우려
이번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깊이 침체되었던 국내 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광범위한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특히 숙박, 유통, 식음료, 교통,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경제적 부양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히 관광객 유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저가 관광 및 강압적인 쇼핑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우수하고 다채로운 여행 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 관광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중 관광 교류의 굳건한 기반을 다지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철저한 입국 심사 및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 간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고 상호 이해를 심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정책은 분명 관광 산업 활성화라는 중요한 긍정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신중하게 관리하고 대처해야 할 몇 가지 우려 사항 또한 수반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듯이, 일부 관광객의 '무단 이탈' 또는 '불법 체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공공 안전 및 사회 질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정 전담여행사 제도를 통해 여행사의 법적, 행정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과거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한층 더 철저히 하여 해당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행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저가 관광 유도, 불필요하거나 강요된 쇼핑 등 부실한 관광 상품은 한국 관광의 이미지와 만족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이 크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강화와 재발 방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