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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쉬운 계산법,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안내

by 수지빈 2025. 8. 8.

    [ 목차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달라지는 급여·인건비 계산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글은 공식 발표 내용을 토대로 계산법, 책정 과정, 해외 사례와 시사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 이해를 도우려는 목적의 가이드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메인페이지

 

1350.moel.go.kr

 

2026년 최저임금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90원, 2.9% 인상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 환산 기준(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는 2,156,880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확정·고시한 내용으로, 현장 적용을 위한 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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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에도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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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하기

최저임금 계산의 출발점은 “시급 ×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성실히 채운 경우에는 유급 주휴시간(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 주 단위·월 단위 환산 시 이를 반영하는지가 실수령액을 좌우합니다. 기본적으로 월 환산 표준시간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일제(주 40시간 기준)라면 “시급 × 209시간”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일급 = 시급 × 1일 근로시간
  • 주급(주휴 미반영) = 시급 × 주간 실제 근로시간
  • 주급(주휴 반영) = 시급 × [주 실제 근로시간 + 주휴시간(조건 충족 시)]
  • 월급(전일제 표준) = 시급 × 209시간

예시) 전일제(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본인의 주간 근로시간, 주휴수당 해당 여부(근로시간·출勤률 등 요건 충족),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에 따라 월 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의 주간 스케줄”을 기준으로 주 단위→월 단위 순으로 차근차근 환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출처=https://www.minimumwage.go.kr

 

팁) 시간제 근로자가 대략적인 월 환산을 하고 싶다면, “주간 근로시간 × 4.345주 × 시급”으로 먼저 추정하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주휴시간 × 4.345주 × 시급”을 추가해 보정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단, 실제 급여 산정은 사업장 규정, 약정한 소정근로일수, 유급휴일 부여 방식, 법정 가산수당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월급

전일제(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이며, 이는 209시간의 법정 월 환산시간에 2026년 시급 10,320원을 곱해 산출한 값입니다. 이 금액은 “최저한의 임금 하한선”에 해당하므로, 동일·유사 가치의 노동에 대한 임금체계, 직무급·성과급,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 가산, 직무·자격·근속수당 등)이 더해지면 실제 지급 총액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탄력적 근로자라면 주간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충족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 월 환산액 차이가 납니다. 예컨대 주 20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20시간 × 4.345주 × 시급”이 기초가 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더해 월 환산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원천세·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총지급액보다 낮을 수 있고, 반대로 일부 사업주는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을 제공하여 실수령액을 보전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소정근로시간(계약상)과 실제근로시간(현장 스케줄)”이 다른 경우가 많아 분쟁이 생기므로, 출퇴근 기록(전자기록·서면기록)과 서면 근로계약, 임금대장, 급여명세서(법정交付 의무)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과 주휴수당은 별도 요건과 가산율이 적용되므로, 월급 환산 시 단순 곱셈이 아닌 요건 확인→항목별 합산→공제 순으로 계산 플로우를 갖추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책정 기준과 과정

최저임금은 경제·고용 상황, 기업의 지불능력,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심의·의결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익 위원 체제로 논의하며, 결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다자 협의와 각종 통계·연구자료 검토가 병행되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과 절차가 법령으로 정비돼 있습니다.

사진출처=https://www.minimumwage.go.kr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합의하는 형태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17년 만의 노사 합의라는 점에서 제도 신뢰를 높이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또한 7월 18~28일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고시되었고,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현장 이행을 위해 지도·감독과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최저임금 사례와 시사점

주요국은 자국의 고용·물가·생산성 여건에 맞춰 다양한 최저임금 운용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과 주(州) 최저임금이 병존하며 주·도시 단위로 더 높은 기준을 정해 지역 여건을 반영합니다. 영국은 연령·경력 구간을 고려한 국가지급임금 체계를 통해 임금 하한선을 차등화하고, 독립적 권고기구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최종 확정합니다. 독일은 노·사·학계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물가·생산성·고용지표를 바탕으로 권고하고 정부가 법제화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일본은 도도부현(광역 지자체)별로 시간을 기준으로 한 지역 최저임금을 정해 지역 간 임금·물가 격차를 반영하고, 프랑스는 물가와 임금지표 연동을 통한 정기 조정으로 실질가치를 방어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사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연령·숙련도 특성 반영(미세조정)으로 정책의 표적효과를 높인다는 점, 둘째, 물가·생산성과 연계된 ‘규칙 기반’ 조정으로 예측 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 셋째, 영세사업장 지원(세제·사회보험료 경감, 컨설팅 등)과 병행해 고용충격을 완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우리나라의 제도 운영에도 참고가 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임금의 하한선으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망입니다. 사용자(사업주)는 해당 연도에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고용형태(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플랫폼 등)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보호받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일부 예외·감액 규정(예: 일정 요건의 수습기간 등)이 존재하므로, 개별 사례는 근로계약서와 법령·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최저임금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하방을 지지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역할, 둘째,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저임금 덤핑을 통한 불공정 경쟁을 억제하는 역할, 셋째, 거시적으로는 저소득층의 한계소비 성향을 자극해 내수를 보강하는 역할입니다. 동시에 과도하거나 급격한 인상은 일부 소규모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최저임금의 역사와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도입 이후 경기 변동, 물가 흐름, 고용 구조 변화와 함께 꾸준히 조정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제도 안착과 저임금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후에는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팬데믹 등 충격 국면마다 소득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확산되면서,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https://www.minimumwage.go.kr

 

또한 물가·생산성과 연계된 합리적 인상 기준, 지역·연령·숙련에 따른 미세조정, 영세사업장 지원 장치의 병행 등 제도 고도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자출퇴근기록, 급여명세 전자교부, 데이터 기반 감독·컨설팅 등 행정·현장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실질가치 유지”와 “고용 유지”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 혁신의 한 축을 이룹니다.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득분배 개선과 소비 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비 부담이 큰 청년·비정규·서비스업 종사자에게는 임금 하방지지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일부 영세 자영업·소규모 사업장에는 인건비 상승 부담이 집중될 수 있어, 사회보험료·세제·정책자금·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과 함께 생산성 향상, 디지털 전환, 표준화·자동화 도입이 병행될 때 충격이 완화됩니다.

 

제도 효과를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법 준수율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현장 지도·감독과 정책 홍보를 강화하면 준수율을 높이고, 근로자·사업주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인상 속도와 보완정책의 균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결정은 노사 합의로 이루어져 제도 신뢰를 높였고, 이의제기 절차를 무리 없이 거쳐 고시된 만큼 현장 안착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