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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고령화 사회와 함께 생의 존엄성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면서,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려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제도도 정비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연명치료 거부를 위한 사전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보건소, 일부 병원, 그리고 지정된 복지기관에서 상담과 함께 작성이 가능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하시는 분의 신중한 의사와 본인 확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사와 대면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확인 및 의사 확인: 의향서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상담사가 직접 작성 의사를 타진합니다. 이는 대리 작성 등을 방지하고 본인의 진정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충분한 설명 제공: 상담사는 의향서의 내용과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 호스피스 이용 계획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작성자가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등) 제2항에 따라 특정 설명 사항들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필 기재 및 기명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작성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며, 확인란에도 본인 자필로 날짜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단, 고령 등으로 자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상담사나 동행인이 대필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면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의향서에는 본인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 특정 치료에 대한 선호 여부, 호스피스 이용 의향 등이 포함됩니다. 작성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인 동의 하에 서명을 해야 하며, 작성 후에는 해당 내용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필요 시 의료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향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또한 등록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뜻
연명치료 거부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고통만을 연장시키는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치료,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가 포함되며, 환자나 대리인이 사전에 의향을 표명함으로써 해당 치료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점차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자주 묻는 질문
많은 사람들이 “연명치료 거부를 하면 모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은 말기 치료에 한정된 것이며, 통증 조절이나 심리적 지원 등 일반적인 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후 철회할 수 있나요?”인데, 본인이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이 반대하면 무효가 되나요?”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율권이 최우선이므로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는 효력을 가집니다.
해외의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 제도
미국,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Advance Directive’ 제도를 통해 환자의 생애 말기 치료 결정을 사전에 문서화할 수 있으며, 각 주마다 세부 규정이 다릅니다. 독일은 자율성과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여 2009년부터 법제화하였고, 일본 역시 ‘사전의료지시서(リビングウィル)’ 제도를 도입해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생명윤리와 인간 존엄에 중점을 두어 환자의 자율결정을 폭넓게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배경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 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게 됩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의 의의와 비전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율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제도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는 대신, 환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고통을 줄이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사전의향서입니다. 이는 단지 의료적 선택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반영하며, 고령화 사회가 마주한 새로운 윤리적 과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환자 개인의 고통을 줄이는 것은 물론,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임종기에 가족들이 치료를 중단할지에 대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는 대신, 환자 본인의 사전 의향에 따라 의료가 진행되므로,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사별의 아픔을 보다 평온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라는 측면에서도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끝없는 연명치료로 인해 과도하게 소모되는 중환자실 자원과 인력을 절감함으로써, 더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여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이 제도가 단지 일부 의식 있는 사람들만이 활용하는 도구가 아닌,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준비하는 하나의 ‘생애 마무리 계획’으로 정착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 강화, 등록기관의 확대, 사전의향서 교육의 일상화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약 180만 명 이상이 사전의향서를 작성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죽음에 대한 성숙한 인식과 준비 문화를 확산시킨다면, 이 제도는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정보기술과 연계한 디지털 사전의향서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응급상황에서 연명의료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본인의 의향서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결국 인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보다 널리 알려지고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준비된 평온함을 갖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 의사에 기반해 이뤄지는 사회, 바로 그것이 이 제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