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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의 금융 및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과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본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기한은 2025년 11월 28일 18시까지입니다. 2025년 개업자(5.1이전)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자 정보: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카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7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되며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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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 지원대상
✅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에 국세청에 신고된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매출액 산정 방식
-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국세청에 신고된 지난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024년에 매출이 없었으나 2025년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5년 상반기 매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또는 2025년에 개업한 소상공인 (2025년 4월 30일까지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의 월 평균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개업 후 월 평균 매출액이 1천만 원이라면, 연 환산 매출액은 1천만 원 x 12개월 = 1억 2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개업일 기준
사업체는 정부 추경 확정일인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했어야 합니다.
✅ 활동 여부 및 업종 제한
- 활동 여부: 신청하는 날짜 기준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업종 제한: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관련 기계 및 사행성 사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지원 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 1인 1사업체 지원: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중 한 곳에 한하여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법인 사업체든 개인 사업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 여러 명이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사업체인 경우, 주요 대표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이고, 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 사업장: 매출액 4억 원 (3억 원 초과이므로 지원 대상 아님)
B 사업장: 매출액 2억 원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므로 지원 대상임)
C 사업장: 매출액 5억 원 (3억 원 초과이므로 지원 대상 아님)
➡️ 결과: 이 경우 B 사업장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은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방식 및 금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됩니다.
※ 9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가능항목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사용 가능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시, 50만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포인트) 자동 차감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문의처
관련 문의는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부담경감크레딧.kr 전용 홈페이지 내 챗봇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질의응답도 지원하고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의 목적과 비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경제적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도입한 중요한 정책 지원 수단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적인 목적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 심리 위축 속에서 매출 감소를 겪거나 고정비 지출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운영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크레딧이 지향하는 비전은 단순히 단기적인 유동성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들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대 50만원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개개인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이는 곧 고용 유지 및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거대한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장이 문을 닫는 것을 방지하는 강력한 버팀목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단순한 경제 주체를 넘어, 각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경제 활력의 원천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적용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로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유흥업이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지만, 대다수의 건실한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발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 시 지원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이 제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 방식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재정비하고, 나아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부담경감 크레딧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인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재도약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이바지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