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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많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제헌절의 의의부터 공휴일 제외 배경, 현재 국경일, 관련 행사까지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제헌절은 공휴일인가?
제헌절은 현재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당시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제헌절을 포함한 일부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제헌절에는 학교나 회사가 평일처럼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 상징일로서의 위상은 유지되고 있어 정부 주관의 기념식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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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제외 배경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배경에는 ‘공휴일 수 과다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2005년 근로자의 날, 개천절, 제헌절 등 일부 국경일들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 논쟁이 되었고, 특히 제헌절은 2008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법정공휴일에서 공식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헌법 제정일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희생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 여건 개선과 국민 정신 함양을 이유로 다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제헌절이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이 날은 조선왕조의 건국일로 알려진 7월 17일과 날짜를 맞추어 역사적 연속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선택된 것이기도 합니다. 제헌절은 단순히 법률 제정일을 넘어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출발을 의미하는 날로, 국민 주권과 헌정 질서의 기반이 세워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 전문에 담긴 평화, 자유, 정의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헌법은 모든 법률의 근간이자 국가 운영의 원칙이므로, 제헌절은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경일 소개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현재 총 5일이 공식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목록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입니다. 이 중 한글날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복원되어 쉬는 날이 되었지만, 제헌절은 여전히 비공휴일 상태입니다.
각 국경일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환점이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가적 기념행사와 태극기 게양의 의무가 따릅니다. 국경일은 공휴일과는 달리 반드시 휴일이 아닌 점에서 구분됩니다.
제헌절 공휴일 제정 논의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7월 15일, 이명수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2명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헌법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제헌절의 의미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지만, 헌법의 상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헌절 문화 행사 및 이벤트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제헌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이벤트는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는 헌법 제정 기념식이 엄숙하게 거행되며, 대통령 혹은 국회의장이 참석하여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합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는 헌법 체험 프로그램, 모의 국회, 어린이 헌법교육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가 진행됩니다.
법무부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헌법 체험 한마당’이 운영되며, 이런 프로그램은 헌법이 멀게만 느껴지는 일반 국민들에게 제헌절의 의의를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법체험관 1층으로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해외의 제헌절
해외에서도 제헌절 또는 유사한 헌법 제정일을 기념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1월 26일을 ‘공화국의 날(Republic Day)’로 기념하는데, 이는 1950년 헌법이 공식 발효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역시 1월 23일을 ‘첫 공화국 제정일’로 기념하며, 헌법 제정이 국가 정체성과 주권의 상징이라는 인식을 공유합니다.
미국은 헌법 제정일인 9월 17일을 ‘Constitution Day’로 기념하지만 공휴일은 아니며, 교육기관에서는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처럼 각국은 헌법 제정일을 통해 국민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제헌절도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 속에서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헌절의 의의와 비전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역사적인 날로, 제헌절은 단순한 국경일을 넘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시작을 상징하는 의미 깊은 기념일입니다. 이 날은 한 나라의 법과 질서, 통치 구조를 근간부터 세운 출발점이며, 당시 혼란한 정국 속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만들어낸 자주적인 결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제헌절은 헌법의 정신, 즉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이념과 세대를 초월한 공동체적 신념을 다지는 날로서의 가치가 큽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든 현실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최근 들어 다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휴일을 늘리자는 요구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실천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헌절의 비전은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법치국가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과 정신적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은 국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약속이며, 제헌절은 그 약속이 세상에 첫발을 내딛은 날입니다. 앞으로는 이 날이 단지 국경일에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며 참여하는 민주주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정책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제헌절은 과거의 유산이 아닌 미래를 여는 열쇠로서, 진정한 헌법 공동체의 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