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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 주요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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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
2025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임신 1회당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라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임신 또는 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임신 1회당 국민행복카드로 100만원의 이용권이 지원됩니다. 만약 다태아를 임신하신 경우에는 14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만 취약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는 특정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어 발급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카드 자체를 단독으로 신청하기보다는 받으려는 복지 서비스(예: 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보육료 등)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카드에 해당 바우처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사용 방법>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는 전국 요양기관(병원, 의원 등)에서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수령한 날부터 분만 예정일(출산·유산 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전자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2022년부터 시작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지원은 아동 1인당 1회성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 300만원
<지급 방식 및 사용>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형태의 전자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아동이 태어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 기한 만료 전에는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아동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는 생애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의 양육 환경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1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이 만 2세가 되기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아동이 만 2세가 된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이 변경됩니다.
<지원 금액>
0세 아동 (출생 후 11개월까지): 월 100만 원
1세 아동 (생후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월 50만 원
만약 아동이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보육료 바우처를 우선 지원받고,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을 차감한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아동이 출생년도에 8을 더한 해의 생일이 도래하기 전 달까지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 지원됩니다. 또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나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의 아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및 사용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아동 또는 보호자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등이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이 태어난 달부터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태어난 달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24개월 이상 만 86개월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만 36개월 이상 ~ 만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취학 전): 월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변경 신청 없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가정양육수당이 중단되거나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신청 시,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일에 따라 변경된 서비스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 시,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신청한 달부터, 16일 이후이면 그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휴가 기간 중 근로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산후 조리 및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급여 지급 주체>
휴가 기간 90일 (다태아 120일) 중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다태아 12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을 말합니다.
<급여 수준>
사업주가 지급하는 30일분 (다태아 45일분)은 통상임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90일(120일)분 중 최초 60일(75일)은 상한액이 적용되고, 나머지 30일(45일)은 통상임금 전액(상한액 없음)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급여 수급 요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피보험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휴가 신청: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휴가 사용 계획을 알립니다. 휴가 시작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웹사이트 또는 고용24 웹사이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필요시)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 지급 제한 또는 감액>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별도의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와 함께 운영되며,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자녀장려금은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신청일 기준)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신청자가 만 7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만 18세 미만(신청일 기준)의 부양자녀가 필수 요건입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의 5%를 장려금 산정액에서 차감합니다.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자녀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 내에 있을수록 최대 금액을 받기 유리하며, 소득이 기준금액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보통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세무서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 전화 안내를 받은 경우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보통 신청 기간이 끝난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분은 8월 말~9월 초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해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이 양육에 필요한 가전제품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정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구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대상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즉, 아동이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할인 금액 및 기간)>
할인 금액: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한도: 월 최대 16,000원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전기요금이 5만원이면 30%인 15,000원을 할인받아 35,000원 납부, 월 전기요금이 6만원이면 30%인 18,000원이지만 한도가 16,000원이므로 16,000원 할인받아 44,000원 납부)
할인 기간: 대상 영아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만 3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예: 2024년 5월 15일 출생아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할인 적용)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이 지나서 신청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 주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kepco.co.kr)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 한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이 할인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니 출산(입양)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전입한 주소지에서 전기요금 할인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과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자녀 할인 대상이면서 출산가구 할인 대상이기도 하다면, 두 가지 할인 중 할인 금액이 더 큰 하나만 적용받게 됩니다.
보통 출산가구 할인이 영아기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으로 유리한 할인이 적용되거나 선택해야 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할인을 신청한 후 관리사무소에 출산 가구임을 알려주는 것이 요금 부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소득세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세금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실질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공제 대상 자녀)>
연령 요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일반적으로 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연령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즉, 본인(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만 20세 이하 자녀(소득 요건 충족 시)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1명: 연 15만원 자녀 2명: 연 35만원 자녀 3명 이상: 자녀 2명 공제금액(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더한 금액
예를 들어, 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35만원 (2명) + 30만원 (추가 1명) = 총 6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4명인 경우, 35만원 (2명) + 30만원 (추가 1명) + 30만원 (추가 1명) = 총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방법>
자녀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받습니다. 소득세 신고서 또는 연말정산 서류에 공제 대상 자녀의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하면 해당 금액만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주의사항>
자녀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장려금이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다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되어 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 여러 사람이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입양자녀 및 위탁아동도 위에서 설명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책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랍니다.